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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집게벌레99
털털한집게벌레9922.04.19

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권고사직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후 사직서를 2023년 3월로 작성 함

근로자가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고 3월말에 복직 후 사직을 하겠다고 함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후 제출 하고 퇴사 하였음(이직 한거 같음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되있다고 함)

이후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불이익과 과태료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와 합의하라고 함

배경상 개인사정으로 보여져서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사정으로 정정신청 하였지만 근로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함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서 싫다고 함(이직한 회사를 그만 둔것으로 보여짐)

이상황을 어떻게 수습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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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고 3월말에 복직 후 사직을 하겠다고 함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후 제출 하고 퇴사 하였음(이직 한거 같음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되있다고 함)

    --------------------

    육아휴직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3년에 권고사직 예정이었으나, 이미 사직을 하고 다른 곳 취업을 했으므로(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 가능함), 자진사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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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3월경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맞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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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권고사직하기로 최종 합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신 부분이라 근로자 동의 없이는 현재로서 이직사유를 정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근로자는 실업급여 때문이라도 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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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서 싫다고 함(이직한 회사를 그만 둔것으로 보여짐)

    이상황을 어떻게 수습 해야할까요??


    회사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서를 새로작성하지않는 한,

    권고사직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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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합의한 사직일인 2023.3. 이전에 자의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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