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후 사직서를 2023년 3월로 작성 함
근로자가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고 3월말에 복직 후 사직을 하겠다고 함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후 제출 하고 퇴사 하였음(이직 한거 같음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되있다고 함)
이후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불이익과 과태료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와 합의하라고 함
배경상 개인사정으로 보여져서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사정으로 정정신청 하였지만 근로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함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서 싫다고 함(이직한 회사를 그만 둔것으로 보여짐)
이상황을 어떻게 수습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