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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던한복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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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부부공동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읍니다.

2019년 5월 경 마포구에 다가구주택을 6.5억에 구입하여, 2022년 7월 경에 15억에 계약하여 그해 9월에 잔금을 받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할까요?(현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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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2년이상 거주 여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리 계산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주셔야 세금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