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업무 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제약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법과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해결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보호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 등이 적용되는 사안이며, 형법상 특수폭행, 폭행,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망치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특수폭행도 성립함)
1. 가해자에 대한 조치: 즉각적인 형사 고소 (가장 중요)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가슴을 쑤시며 밖에서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행위는 노동법을 따질 필요도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적용 범죄:
1) 특수협박죄: 망치(위험한 물건)를 들고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행위. (일반 협박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습니다.)
2) 폭행죄: 손으로 가슴을 찌른(쑤신) 행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3) 협박죄: 퇴사를 종용하며 "밖에서 보면 대가리 터뜨려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4) 대응 방법: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112에 신고하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접근금지 등의 신변보호 요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주(사장)에 대한 조치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한계
해당 망치를 들고 위협/폭행하는 경우로서 이는 질문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사를 억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실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청 신고의 한계: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사장에게 직접적인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대체 조치 1 (민사상 손해배상): 사장은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망치 위협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2차 피해(다음 날의 폭행 및 협박)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으므로, 사장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대체 조치 2 (산업재해 신청): 가해자의 폭력과 사장의 방관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 증세' 등 정신적 질환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행동 가이드
사업자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1)절대 출근하지 마시고 안전을 확보하세요: 사장이 15일만 참으라고 했다고 해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2)사장에게 명확한 미출근 사유 통보: 사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가해자의 살해 위협(망치 위협 등)과 폭행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불안 증세가 있어 출근할 수 없습니다. 안전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및 진단서 발급: 현재 겪고 계신 불안 증세에 대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 또는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는 경찰 고소와 산재 신청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중재를 기다릴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외부(경찰, 병원)의 도움을 즉각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