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경리가 사내괴롭힘으로 인해 무단퇴사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소기업에 근무한 경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일을하여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소기업이지요..
저는 입사한지 10개월차 이며,
1개월차된 신입직원 이렇게 여직원 둘이서 일을합니다.
사장은 평소에도 언성높이며 폭언을 일삼고있습니다.
어제 일이 터졌는데 본인이 이상하게 지시를 내려서 그걸로인해 제가 중간에서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제탓으로 돌리고 언성높이고 폭언을 하시더군요. 여차저차 해결이되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신입직원은 일이 있어서 회사에 안나온 상태였고요
오늘 신입이 출근하자마자 사장이 신입을 부르더군요
저는 어제 결근한 이유에 대해 얘기하나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신입이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사장이 어제 저와 마찰이 있었고 저랑 잘 맞지않다고 신입만 계속 일해준다면 저를 월요일에 짜르겠다고 했다더군요.. 저를 비난하는 말도 했다고하네요.. 저는 그말을 듣고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였습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을 2달 앞두고 권고사직을 할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구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일이 허다한거 같더라고요.. 입퇴자 명단에 몇달안남기고 권고사직받은 직원명단을 봤습니다..
저는 더이상 그말을 들으면서까지 일하고싶지 않아서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직장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어도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려고 근로자를 4인으로 쪼개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도 신고가능할까요?)
그후에 신입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장에게 저를 다음주 월요일에 짜르겠다고, 저에대한 욕을 신입에게 했다고 들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입에게 이미 인수인계도 다 했고 그친구는 그친구대로 힘든점이 있어서 퇴사를 한건데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길경우에 무단퇴사로 간주하고 소송을 건다고합니다.. 그리고 집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를 욕되게하고 이간질한 사장밑에서는 더이상 일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맞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이런경우에 보통은 회사에서 승소할수도 있나요?
사장이 만행
1. 폭언, 무시, 언성높임 (증거자료 녹음파일있음)
2. 다른직원에게 저에대해 명예실추하는 언어, 모욕적인 언어, 이간질, 짜를거라고함
3. 가짜 4인 사업장으로 위장
4. 집앞까지 찾아옴 (집앞 CCTV확보)
5. 무단퇴사로 소송하겠다고 협박
6. 사장이 다른직원에게 내욕한적 없다고 거짓말함
이런상황인데 제가 소송당하기전에 신고할수 있는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 할수 있지만, 상대방(회사)이 해당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공식적인 퇴직 통고 자체가 없이 무단 결근으로 퇴직을 통보하거나, 당장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위법한 고용계약의 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4인 이하로 쪼개져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응의 경우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괴롭힘 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협박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에 속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꼭 해결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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