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
대학원 때 연구한 기술을 특허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단독으로 했는데요.
당시 논문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교수님 등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기술로 제가 사업을 할 때
논문 저자들이 본인들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술 보호를 위해 제가 특허 출원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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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등록시 등록권리자가 되며 단독출원인 경우 논문의 공동 저자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를 가지게 되나 다른 공동저자도 공동 발명자인 경우 모인출원등에 의해 특허 거절이유나 무효사유등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발명을 공동으로 한 경우 공동 발명자 전원이 함께 공동특허출원을 해야하며, 위반시 특허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법 33조,44조)
간과되어 특허권이 발생하더라도, 공동 발명자 분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발명자인지의 판단은 다소복잡한데, 단순히 시험데이터를 정리하는 보조자등은 포함 안되고, 아이디어 창작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