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완료 후 추가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약 30만원정도 돌려받았고 3월 월급에서는 건강보험차액, 노인요양보험차액을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월급이 들어와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이번에는 반대로 건강보험차액, 노인요양보험차액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줬다 뺐는건지.....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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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1년 내내 같은 금액이 고지됩니다.
즉, 연중에 연봉인상이나 상여 등의 급여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마다 정산하여 추가고지하거나 환급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다릅니다. 24년도에 뜯긴 보험료는 23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이를 24년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을 하고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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