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직 근무 중인데 하루 휴가를 낼 때 질운
이제 두세달 이상 근무해서 월차가 있을 텐데 매장직이라고 무급으로 쉬게 하라네요
잘 챙겨주는 직종이 아니니 힘들지만 이해가 가긴 하는데 무급으로 쉴 때 대타알바를 구하면 그 임금을 저보고 내라 합니다
유급이면 받은 날의 돈을 제가 줄 수야 있겠지만
무급인데도 임금지불을 하게되면 생돈을 지급하는거잖아요
대타알바의 임금을 꼭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대타근무자에게 연차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인데도 임금지불을 하게되면 생돈을 지급하는거잖아요대타알바의 임금을 꼭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문제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타알바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임금도 당연히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결근을 한다면, 그냥 무급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유급입니다. 무급처리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