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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하운드38
이제 두세달 이상 근무해서 월차가 있을 텐데 매장직이라고 무급으로 쉬게 하라네요
잘 챙겨주는 직종이 아니니 힘들지만 이해가 가긴 하는데 무급으로 쉴 때 대타알바를 구하면 그 임금을 저보고 내라 합니다
유급이면 받은 날의 돈을 제가 줄 수야 있겠지만
무급인데도 임금지불을 하게되면 생돈을 지급하는거잖아요
대타알바의 임금을 꼭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대타근무자에게 연차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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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타알바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임금도 당연히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결근을 한다면, 그냥 무급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유급입니다. 무급처리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