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것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2.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또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3백만원, 7천-1억2천은 250만원, 1억2천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료,도서, 공연등 문화비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