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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안경곰148
호기로운안경곰14820.12.31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제 급여가 200정도 인데 카드위주로 계속 사용중입니다 연말정산혜택 받으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여러곳을 골고루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어서

얼마 얼마까지가 최대할인금액인 지 궁금합니다

부족한부분은 마져사용해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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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것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2.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또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3백만원, 7천-1억2천은 250만원, 1억2천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료,도서, 공연등 문화비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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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올해에 한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소득공제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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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출액을 아끼는 것이 훨씬 나은 방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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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각의 결제수단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의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제각각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9월까지의 내역을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식에 적용하시어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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