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큼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최대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