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세전 3200정도 입니다
1년에 총 지출은 3000~5000 정도 되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은 20만원 전후반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만 많이 써서 그런거같은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어느정도 비중이여야지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봉으로 최대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국가로부터 받는것이란 개념보다는, 기존에 매달 냡부했던 세금을(원천징수) 1년치를 통산하여 정산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내가 기존에 낸 금액이되겠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아무리많이써도최대 소득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300만원* 약 15%)
어느정도의 세금은 피할수없는게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큼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최대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본인이 기존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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