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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다슬기39
깜찍한다슬기3923.11.20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세전 3200정도 입니다

1년에 총 지출은 3000~5000 정도 되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은 20만원 전후반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만 많이 써서 그런거같은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어느정도 비중이여야지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봉으로 최대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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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국가로부터 받는것이란 개념보다는, 기존에 매달 냡부했던 세금을(원천징수) 1년치를 통산하여 정산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내가 기존에 낸 금액이되겠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아무리많이써도최대 소득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300만원* 약 15%)

    어느정도의 세금은 피할수없는게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큼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최대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본인이 기존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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