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정당합니까?
애기아빠가 1개월간 영어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단기알바식)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1. 세율 8.8% 공제
2. 기본 월급은 2,400,000원에 1개월 근무를 마치면 1,100,000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함.
3. 그런데 결근하면 일할 계산을 3,50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하기로 함.(3,500,000/22=159,000)
4. 애기아빠가 코로나로 인해 3일을 결근함.(159,000*3=477,000)
결과적으로 공제액이 477,000+(3,023,000*0.088=266,000)=743,000원입니다.
이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애기아빠만 싸인하고, 계약서를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