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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줄나비79
귀중한줄나비7921.03.23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떤점이 다른가요?

변호사는 그래도 전체적인 분야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준다는건 알겠는데 법무사는 변호사보다는 조금 작은폭? 인것같아요 법무사가 하는 분야로 등기밖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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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이 직무를 설명하고 있으니 각 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 지위, 직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즉, 법무사는 법원 등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등기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법무사는 특정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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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사건을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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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서류의 작성 까지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 소송 대리 나 기타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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