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주로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보통 법원직원이 장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