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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란 어떤상품인가요?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지만 지금은 퇴직연금에도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뜨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어떤 상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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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RP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금여형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나느 기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에 따라

    +-가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었죠.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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