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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300
자유로운누에30023.12.18

형사사건 선고하고 다 끝났는데 상대측 피고인이 열람및복시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건가요?

사건진행내용을 살펴보니 선고 이틀 뒤에 상대 피고인 변호사 이름으로 판결등본이라고 적혀있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상대 피고인이 열람및복사신청을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쌍방으로 폭행해서 저도 그쪽도 피고인 신분인데 저렇게 열람신청을 했다는거는 민사를 건다는 걸까요..? 왜 저걸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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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만 한 상태라면 항소심 진행을 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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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내용을 확인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 보통입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형사상 상소절차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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