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2.04

상속을 특정 건물의 지분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에 건물을 통으로 받는게 아니라 여럿이 지분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예상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에 건물을 통으로 받는게 아니라 여럿이 지분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예상할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관리, 수익배분 및 처분시 각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시 : 과반수 초과되는 지분권자들이 참여

    2. 수익배분시 : 지분에 따라 수익 또는 세금 부담

    3. 처분시 :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별도 협의가 없으면 사망개시일에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되며, 관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분으로써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목적물을 공유로써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처분시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공유자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개시후 상속협의를 통해 한사람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지분으로 받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분만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많으면 지분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여러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팔때 의견이 안맞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