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을 평가 받은 후 처분금액을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