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을 평가 받은 후 처분금액을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 사이의 공동지분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위 질문과 같이 공유지분 등기로 공유할 것인지, 처분하여 금액을 상속분으로 분할 할 것인지, 한 사람이 등기를 한 뒤에 그 시세만큼을 분할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 절차 , 분할 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전까지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상태에 있게 됩니다.
추후에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지분 공유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매각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내용대로 정해지게 되나, 실무상으로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유지분으로 분할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금전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