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을 평가 받은 후 처분금액을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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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 사이의 공동지분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위 질문과 같이 공유지분 등기로 공유할 것인지, 처분하여 금액을 상속분으로 분할 할 것인지, 한 사람이 등기를 한 뒤에 그 시세만큼을 분할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 절차 , 분할 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전까지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상태에 있게 됩니다.
추후에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지분 공유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매각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내용대로 정해지게 되나, 실무상으로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유지분으로 분할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금전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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