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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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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나요?

작년에 일용직 업무를 하면서 세금을 3.3% 를 냈습니다 3.3% 를 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또 근로장려금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안한다면 제가 종합소득세랑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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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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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분류상 사업소득입니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통상적으로 제출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가 조회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등 해야 할 것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 집니다.

    세전 사업소득 수입금액, 공제된 세금,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자진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를 안해주더라도 본인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3.3%만 뜯고 신고를 안한다면 탈루에 해당하므로 3.3% 뗀 것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