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반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하고 그 당일에 확정일자 받는게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퇴근 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거든요.
계약서 쓰고 나서는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당일에 받으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만약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릴 걸 방지하는 특약 조건을 쓰면 괜찮나요?
그 특약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되나요?
==> 주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등"을 해야하고 확정일자 만을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임대차신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