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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4.03.24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반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하고 그 당일에 확정일자 받는게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퇴근 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거든요.

계약서 쓰고 나서는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당일에 받으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만약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릴 걸 방지하는 특약 조건을 쓰면 괜찮나요?

그 특약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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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인은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주택가치를 산정하여 담보대출이 가능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신고와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는 특약을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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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반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하고 그 당일에 확정일자 받는게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퇴근 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거든요.

    계약서 쓰고 나서는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당일에 받으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만약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릴 걸 방지하는 특약 조건을 쓰면 괜찮나요?

    그 특약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되나요?

    ==> 주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등"을 해야하고 확정일자 만을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임대차신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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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든 크게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확정일자 효략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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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잔금전에 받더라도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를한 익일에 대항력과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작성후 확정일자를 받던 받지 않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에 다른 대출등을 받을 경우 권리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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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확정일자가 아닌 전입신고 입니다.

    잔금 당일,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서 임대차거래신고를 같이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이후 일주일 동안 추가적인 제한물권 설정을 않기로 함.

    해당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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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퇴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특약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 조항은 "대출 방지 조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따라 확정일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대출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 조항을 추가할 때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지역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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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잔금,입주일자로 조건이 완성이 되고

    실제로는 주민등록 전입한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상 잔금 익일까지 또는 날짜를 지정한 날까지 등기상의 권리사항을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특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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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는것입니다

    특약에 잔금다음날까지 대출이나 다른 담보권을 잡으면 안된다는 특약을 기재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 해야 질문자님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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