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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기프트카드 대리결제도 카드강인가요?

일반음식점또는 편의점 알바생이 기프트카드로 대리결제하고 현금을 받는것도 카드깡에 속하나요?

기프트카드같은경우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법이 적용되는지 상세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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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카드깡은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깡 업자에게 빌려주는방식으로 가상으로 결제를 한 뒤, 자신은 업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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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낸 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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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당 기프트 카드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아 이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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