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대리결제도 카드강인가요?
일반음식점또는 편의점 알바생이 기프트카드로 대리결제하고 현금을 받는것도 카드깡에 속하나요?
기프트카드같은경우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법이 적용되는지 상세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카드깡은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깡 업자에게 빌려주는방식으로 가상으로 결제를 한 뒤, 자신은 업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낸 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해당 기프트 카드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아 이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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