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에 임금인상 협상 지연되어 연말이 되서야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