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에 임금인상 협상 지연되어 연말이 되서야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81조에 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