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 임금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결력 및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교섭을 지연하는 것은 노조법 81조 1항 3호의 단체교섭 지연,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지연이라는게 회사와 노동조합간 임금협약이 지연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아마 합의가 안 되어 연말에나 타결되어 소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한 시기에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지연을 위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률적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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