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 임금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결력 및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