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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1.18

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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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 임금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결력 및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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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교섭을 지연하는 것은 노조법 81조 1항 3호의 단체교섭 지연,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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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지연이라는게 회사와 노동조합간 임금협약이 지연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아마 합의가 안 되어 연말에나 타결되어 소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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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한 시기에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지연을 위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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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률적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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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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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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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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