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양측 간에 조건이 안 맞아 협상 타협이 몇년째 교착상태인데요. 이렇듯 차이피일 미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기간이 길어지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단협 체결시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아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어는 정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은 문자 그대로 임금에 대하여 회사와 노조가 협상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단협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화를 대비하여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단협을 몇 년 내에 끝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의견의 불일치로 교착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