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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01

회사에서 노사 간의 임단협이 몇년 째 교착상태인데요. 임금협상 안해도 문제 없나요?

회사 내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양측 간에 조건이 안 맞아 협상 타협이 몇년째 교착상태인데요. 이렇듯 차이피일 미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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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기간이 길어지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단협 체결시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아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어는 정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은 문자 그대로 임금에 대하여 회사와 노조가 협상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단협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화를 대비하여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단협을 몇 년 내에 끝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의견의 불일치로 교착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