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 면적이랑 영업신고증 면적이랑 차이나는 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상가를 양수받았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 면적을 140m²로 안내를 받았는데 이전 사장님 영업신고증에는 84m²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6m²이나 차이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되는건지, 혹시 차이나면 안되는 거라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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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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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고지받거나 방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당사자간에 실제 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계약서상 면적이 아니라 실제 계약물건을 눈으로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면적이랑 영업신고증 면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