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평수가 45평으로 알고 계약했습니다.
체인점이기 때문에 평수 중요했거든요.
그러다가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부동산에 올려놓았는데
부동산 중계인분께서 평수조사 하고 가셨는데
계약한 45평이 아니라 38평이라 합니다.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
+ 가게가 안 팔려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 했는데
보증금도 늦게 주시려는 뉘앙스에 반 밖에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인지 건물철거에 딴지를 많이 거셨고
간판을 철거하면 어느 건물이든 구멍이 생기는게
당연하다고 철거업체도 그렇게 말했는데
구멍을 매꿔달라니, 바닥이 원래 이거 아니였다니 되지도 않는 딴지를 거십니다.
심지어 가게 운영 중간에 건물주도 바뀌었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