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을 때 평수와 다르면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계약할 때 평수가 45평으로 알고 계약했습니다.
체인점이기 때문에 평수 중요했거든요.
그러다가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부동산에 올려놓았는데
부동산 중계인분께서 평수조사 하고 가셨는데
계약한 45평이 아니라 38평이라 합니다.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
+ 가게가 안 팔려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 했는데
보증금도 늦게 주시려는 뉘앙스에 반 밖에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인지 건물철거에 딴지를 많이 거셨고
간판을 철거하면 어느 건물이든 구멍이 생기는게
당연하다고 철거업체도 그렇게 말했는데
구멍을 매꿔달라니, 바닥이 원래 이거 아니였다니 되지도 않는 딴지를 거십니다.
심지어 가게 운영 중간에 건물주도 바뀌었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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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45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도 45평이라고 속여서 계약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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