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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나방70
느긋한나방7022.03.13

부정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415지방선거와 39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 했다고 의심받는 경우 검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법수사권의 불가침영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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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인지 또는 고발을 통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사항이 수사를 못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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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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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혐의 등만으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제보나 증거나 단서 등이 있다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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