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지방선거와 39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 했다고 의심받는 경우 검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법수사권의 불가침영역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인지 또는 고발을 통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사항이 수사를 못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혐의 등만으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제보나 증거나 단서 등이 있다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