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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나방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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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415지방선거와 39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 했다고 의심받는 경우 검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법수사권의 불가침영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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