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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3.19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자료는 미제출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자료는 미제출할 권리가 있어 미제출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상대는 그 블랙박스 자료를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블랙박스없이 주행하다 다른 차가 저에게 사고를 내었을때 사고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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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에게 미체출할 권리가 있는지 ? 문의 하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사자간을 이야기 하시는지 보험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찰서를 말씀 하시는것인지

    블랙박스 제공 요청이 당사간이라면 제공은 강제는 아니며

    보험회사는 민간회사임으로 제공이 강제가 아니며 경찰서는 수사의 자료제공 요청인데

    경찰서의 제출 요청이면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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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자료는 미제출할 권리가 있어 미제출 할 수 있나요?

    : 네 미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내용은 개인정보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상대방이 해당블랙박스내용을 지우고 안 찍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상대는 그 블랙박스 자료를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CCTV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블랙박스없이 주행하다 다른 차가 저에게 사고를 내었을때 사고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 위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변 CCTV등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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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블랙 박스 제출 여부의 경우 본인 판단하에 하는 것이기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 박스 자료를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한다고 해도 사고의 상대방은 블랙 박스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블랙 박스 차량의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대 차량의, 운전자 등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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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자료는 미제출할 권리가 있어 미제출 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의 동의 시 보험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무과실이나 과실이 작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를 제출하여 하며 그 때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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