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자료는 미제출할 권리가 있어 미제출 할 수 있나요?
: 네 미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내용은 개인정보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상대방이 해당블랙박스내용을 지우고 안 찍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상대는 그 블랙박스 자료를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CCTV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블랙박스없이 주행하다 다른 차가 저에게 사고를 내었을때 사고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 위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변 CCTV등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