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야망있는붕장어
끝없이야망있는붕장어

직장내에서먼저입사한상위직원과의업무중

직장내에서 업무중 제가 사용중인 물건을 고의로 치우고

점심시간 에 업무대화중 상대방이 제 대답에 개소리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욕죄 에 해당 될까요 ? 직원휴게 공간에서 대화중이라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대신 그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본인에게 특정해서 한 표현인지도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욕설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고용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