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에서먼저입사한상위직원과의업무중
직장내에서 업무중 제가 사용중인 물건을 고의로 치우고
점심시간 에 업무대화중 상대방이 제 대답에 개소리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욕죄 에 해당 될까요 ? 직원휴게 공간에서 대화중이라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대신 그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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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본인에게 특정해서 한 표현인지도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욕설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고용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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