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번도 육아휴직을 시행한 적 없는 회사입니다. (여성분들이 임신후 퇴사하였기 때문)
그래서 올해 첫 임신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부여해야하는데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24.01.02 입사한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새로 입사하게 되었고 한달이 채 안되어 육아휴직에 대해 계속 물으니 그제서야 임신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했을텐데 오자마자 한달도 안되어 육아휴직만 물어보니 사수인 제가 너무 좀 짜증이 나네요,,,,,ㅠ
2024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동안을 부여해여하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사업주에게는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60일동안 조기퇴근을 의무적으로 시켜줘야만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