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회사부담금 미지급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1달차 임산부 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밝히고
3개월만에 복직 안되면 육휴 받고 퇴사 처리 해주겠다해서
출휴 받고 있고 2개월 뒤에 육휴 예정 입니다
고용지원금은 1차 받았고
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 회사 부담금이 들어오질 않아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지급금이 있는지 몰랐다
앞에 출산으로 퇴사한 여직원들도 지급한 적 없었고 지급 요청한 적 없다
고로 저 퇴사하는데 육휴 받게 처리 해주는거니깐 지급 못하겠다
아니면 회사 지급분 받고 육아휴직 못받게 하고 싶다
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ㅎ
육휴 못받게 한다니 회사 지급금 받는건 포기하겠다 하긴 했는데 ..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네요
육휴 받고 신고하고싶은데
시간이 1~2년 지난 뒤에도 출산휴가 회사부담금 미지급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중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