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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의 고의성여부,재물손괴고의성 여부

주민이 자신이붙여놓은 층간소음주의벽보에 관리실에서 이것을 떼버리겠다고 붙여놓은공고문을 보고 잠시확인차 떼서 경찰대동해서 그날당직관리기사확인후 왜 주민에게묻지도잃고 맘대로 떼버린다고하냐 떼지마시라확인후 그공고문을 자신들이 다시붙이면되니 안돌려줘도된다했고 그후 반환요구도없었고 아무말없다가 주민을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 이대로 있었던거 다진술후 훼손의도전혀없었다고 이야기하고 ᆢ근데 이걸 검찰송치가 됐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떼었고, 훼손이나 영구적 처분 의사가 없었으며, 관리 측에서도 재부착하면 된다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의 고의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부재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 법리 검토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분리, 이동, 보관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 측이 즉시 문제 삼지 않았고, 반환 요구도 없었다면 손괴 의사나 효용 침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는 확인 목적의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 훼손이나 폐기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관리기사와의 현장 확인 및 재부착 가능성 언급, 사후 반환 요구가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문자, CCTV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 측의 주장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 정리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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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고문을 함부로 훼손한 부분이라면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로 고소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불송치 송치에 대해서 기재하신 만큼 불송치된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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