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일했고 오늘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씩 재계약 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났고
1월부터의 재계약은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주지않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였고
지난주 쯤 되어서야 1년으로 기간을 늘려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3개월 계약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3개월을 다 채우고 실업 급여를 위해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하였지만
1년으로 수정되어 그럴 수 없게 되어 그냥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 다고해서 어쩔수없이 1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하녔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를 어쩔수 없이 채울 수 없는것인가요?
12말에 이전에 재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다니게 하다가 갑자기 1년으로 바꿔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이 상황을 만든것이 부당하가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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