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일했고 오늘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씩 재계약 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났고
1월부터의 재계약은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주지않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였고
지난주 쯤 되어서야 1년으로 기간을 늘려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3개월 계약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3개월을 다 채우고 실업 급여를 위해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하였지만
1년으로 수정되어 그럴 수 없게 되어 그냥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 다고해서 어쩔수없이 1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하녔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를 어쩔수 없이 채울 수 없는것인가요?
12말에 이전에 재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다니게 하다가 갑자기 1년으로 바꿔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이 상황을 만든것이 부당하가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