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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
23.02.12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일했고 오늘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씩 재계약 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났고

1월부터의 재계약은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주지않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였고

지난주 쯤 되어서야 1년으로 기간을 늘려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3개월 계약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3개월을 다 채우고 실업 급여를 위해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하였지만

1년으로 수정되어 그럴 수 없게 되어 그냥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 다고해서 어쩔수없이 1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하녔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를 어쩔수 없이 채울 수 없는것인가요?

12말에 이전에 재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다니게 하다가 갑자기 1년으로 바꿔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이 상황을 만든것이 부당하가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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