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결에 카톡으로 통매음, 모욕발언을 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정상태정도라고 볼 정도라 아니라면 잠결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조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책임조각에 이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그만큼 피로한 상태였다는 점을 전날의 행적을 들면서 주장,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