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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시끌벅적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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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대1 대화에서 욕을 받은 것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랐고, 누구길래 욕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왜 욕을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카톡으로 욕을 한 것만으로 그밖에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이기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신고나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른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