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하면은 10년 동안 된다고 하던데 증여세도 동일하게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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