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다가구 주택 같은 피해자 인데요 임대인 주소요구시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같은 전세 피해자 인데요 다른 임차인이 임대인주소지를 요구 했는데 알려줘도 문제느 없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