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같은 피해자 인데요 임대인 주소요구시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같은 전세 피해자 인데요 다른 임차인이 임대인주소지를 요구 했는데 알려줘도 문제느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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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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