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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38
풍성한기린23822.12.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임차인의 연락처를 영리 목적으로 넘겨줬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곧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은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고 한 것 같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한테 제 연락처를 받았다며, 다른 세입자 분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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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정보주체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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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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