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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syj
0304syj22.11.09

사기죄 성립을 위해 돈을 돌려주는 것도 괜찮나요?

돈빌려주는 걸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본다고하는데 만약


A가 B의 10만원을 빌렸는데 만원을 갚았는데 B는 A가 사기죄에 성립되었으면해서 바로 다시 돌려주면 A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비슷한 느낌으로 두번째는 중고거래 사기에서 궁금한건데요

돈빌리는 사기죄랑 다르게 사기쳤다가 피해금액 다시 모두 돌려줘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양형에서 참작되서 형량은 줄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궁금한건데요.


A가 B에게 사기를 쳤다가 반성하고 다시 피해금액을 돌려줬는데 B가 괘씸해서 피해금액을 그냥 받지않으려고 다시 송금해주면 A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돌려줬기는 했으니 참작되나요 아니면 B가 결국에는 돈을 받은게 아니라서 안돌려준걸로 되어버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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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10만원을 빌리고 만원을 변제했다면,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B가 A에게 만원들 돌려준다고 하여 A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를 허용한다면, 대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용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도 A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면 그 자체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며, B가 이를 임의로 돌려주었다고 하여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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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임의로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하거나,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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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드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편취인데, 실제 변제를 일부라고 한 경우 이를 돌려 주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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