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는 걸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본다고하는데 만약
A가 B의 10만원을 빌렸는데 만원을 갚았는데 B는 A가 사기죄에 성립되었으면해서 바로 다시 돌려주면 A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비슷한 느낌으로 두번째는 중고거래 사기에서 궁금한건데요
돈빌리는 사기죄랑 다르게 사기쳤다가 피해금액 다시 모두 돌려줘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양형에서 참작되서 형량은 줄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궁금한건데요.
A가 B에게 사기를 쳤다가 반성하고 다시 피해금액을 돌려줬는데 B가 괘씸해서 피해금액을 그냥 받지않으려고 다시 송금해주면 A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돌려줬기는 했으니 참작되나요 아니면 B가 결국에는 돈을 받은게 아니라서 안돌려준걸로 되어버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