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병간호,출퇴근)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에 재직중 입니다.
만 2년이 지났으며 현재 따로 막내 삼촌과
거주중인 할머니께서 폐암과 더불어
발목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2개월 이내 못걸으신다면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소견을 듣고
재활 병원에 금일 입원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은 작은아버지댁 근처)
막내삼촌은 취업 준비로 간호에 적극적이지않아
퇴사 후 제가 할머니를 간호하려고 합니다.
Q.질문사항
하기 상황들 중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에 전달 시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 [사회적 기업은 실업 급여를
잘 신청 안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1. 집안사정으로 작은 아버지 댁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태. 이전 시 회사와는
왕복 2시간 40분~3시간 거리
2. 할머니 병간호로 인하여 퇴사
3. 작년 회사 내부 동성 직원의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으나 넘어감. 증거X (살쪄서 귀엽다, 엉덩이 만져봐도 되냐, 짧게 입고다니면 자궁 안좋아진다, 멱살 잡는 시늉, 개인적인 저의 가정사를 모르는 다른 직원 앞에서 발설)
현재는 해당 직원과 보직이 달라졌으나
계속 마주치고 업무가 닿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관련 회사 타협 가능 여부
추가적으로
상기 내용들에 뒷받침할 필요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그리고
만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봉협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4월에 진행한다고함)
연봉 인상 시 5월 퇴직금에 반영이 가능한지 ,
2~4월 못받은 인상분에 대한 금액도
몰아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집안사정으로 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할머니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병간호를 해줄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연봉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소급적용을 할지도 협상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뱡,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