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자차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7(상대):3(본인) 이렇게 나왔고요.
내차 수리비 83만원, 상대방 1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자차로 처리했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거는
83만원 * 30% = 25만원은 내 차 수리를 위해 내가 부담할 금액인데,
20만원을 냈으니 5만원 정도 더 내고 자차처리를 취소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사에 관련해서 문의해 보니 상대방 대물(30%에 대한)에 대해 보험처리를 어차피 하는거라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대물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자차처리를 취소하려면,
내 차량 수리비 + 상대방 차량 수리비(30%)를 내가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3만원 * 30% = 25만원은 내 차 수리를 위해 내가 부담할 금액인데,
20만원을 냈으니 5만원 정도 더 내고 자차처리를 취소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사에 관련해서 문의해 보니 상대방 대물(30%에 대한)에 대해 보험처리를 어차피 하는거라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대물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물적할증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 즉 대물보상과 자차보상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물, 자차를 포함한 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 대물보상은 보험처리를 하면서 굳이 자차를 자비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차처리를 취소하려면, 내 차량 수리비 + 상대방 차량 수리비(30%)를 내가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 네, 자차처리가 아닌 물적 손해자체를 취소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차, 대물 모두 지불한다면 물적보험처리에 대해 취소할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물 처리한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5만원은 어차피 물적사고 1건으로 할증이 되기에 굳이 5만원을 사비 부담할 필요는 없고 사고 자체를 없애려면 5만원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물 보험금까지 환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차로 처리한 내역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똑같기에 5만원을 부담하고 자차 내역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