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업소에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지 실제 해당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죄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뉘우치고 자백을 하여 선처를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증거 등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확인하여 방어의 전략을 잘 취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