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갖다가 적발되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만 했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