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차량사고 수리비문제, 소송으로갈시 어떻게해야할지,
제가 렌트카에서 근무중이였구요. 차고지(사유지)에서 차고지(사유지)로 건너가는 중 가운데 도로가있어요 1차선에 돌길 이였구요. 과실은 제가 사유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거였어서, 시야확보고 속도고자시고간에 8:2로 나왔구요
상대가와서 들이박음 제가8 상대2
근무중에 고의치않게 제가박은것도아니거니와, 결론은 수리비가 보험처리를 하고서도 400가까운돈이 나왔어요.
회사입장에선 반을 내주겠으니, 반은제가내라고하네요.
근로계약서상 사고관련배상글은 단한개도없구요.
휴무라던가 급여관련글만있었습니다.
지금은퇴직한상태이고, 오늘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받아야하는데, 수리비건으로 입금을 미루더라구요.
일단 저는 제가돈을 못주겠다라고 입장표명을 하였는데, 저한테 있어불이익이라라던가 돈을줘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법적으로 저는 솔직히 너무억울해서 못주겠거든요.
회사는 그러라지만 근무중 한명이 빠지면 힘든거뻔히다아니 사고난다음날 출근도했고, 산재처리또한받은게없습니다.
사고로인한부상 병원방문도 거의방문못다했거든요. 이제서야 시간이 비니 다니고있구요
끝을보자하면 소송을 걸것같은데
그와중에 급여날인데 정산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 있어불이익이라라던가 돈을줘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 통상 피용자가 업무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상 청구를 하지는 않으며,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급여나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대상이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상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그 때 고용주는 님에게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 다툰다면 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전액 지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수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수리비를 뺀 금액의 급여가 나왔다면 노동청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요청하시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미지급액과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의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며 보통 일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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