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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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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근무중 차량사고 수리비문제, 소송으로갈시 어떻게해야할지,

제가 렌트카에서 근무중이였구요. 차고지(사유지)에서 차고지(사유지)로 건너가는 중 가운데 도로가있어요 1차선에 돌길 이였구요. 과실은 제가 사유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거였어서, 시야확보고 속도고자시고간에 8:2로 나왔구요

상대가와서 들이박음 제가8 상대2

근무중에 고의치않게 제가박은것도아니거니와, 결론은 수리비가 보험처리를 하고서도 400가까운돈이 나왔어요.

회사입장에선 반을 내주겠으니, 반은제가내라고하네요.

근로계약서상 사고관련배상글은 단한개도없구요.

휴무라던가 급여관련글만있었습니다.

지금은퇴직한상태이고, 오늘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받아야하는데, 수리비건으로 입금을 미루더라구요.

일단 저는 제가돈을 못주겠다라고 입장표명을 하였는데, 저한테 있어불이익이라라던가 돈을줘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법적으로 저는 솔직히 너무억울해서 못주겠거든요.

회사는 그러라지만 근무중 한명이 빠지면 힘든거뻔히다아니 사고난다음날 출근도했고, 산재처리또한받은게없습니다.

사고로인한부상 병원방문도 거의방문못다했거든요. 이제서야 시간이 비니 다니고있구요

끝을보자하면 소송을 걸것같은데

그와중에 급여날인데 정산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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