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