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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261
파란두견이26121.10.02

외국인이 한국 입국시 2주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우크라이나 여친이 휴가를 맞아 국내에 입국하려 하는데...

백신은 2회 접종 완료하였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2주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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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국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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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백신 접종 완료서 2차까지 맞은지 2주가 지난 증명서가 있어야하고,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입국시 증상이 없어야 하고, 델타변이 위험국이 아닌 곳에서만 입국했을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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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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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될겁니다. 가장정확한건 외교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국 후에도 방역수칙 잘 지켜야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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