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5일 이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빵접종 완료자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자로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입국 후 실 거주지 보건소 담당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백신접종을 완료 후에 외국을 다녀오신다면, 자가격리 면제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