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지금 주6일에 8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제외하면 7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월급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119,401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주×9,160원= 2,029,81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33,846원(1,914,440 + 119,406)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주6일에 8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제외하면 7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월급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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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42시간 근로입니다.
주40시간까지의 기본급이 209시간*9160원=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연장수당은 2시간*4.345주*9160원입니다. 79,60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해서 119,400원
합계는 각각
5인 미만 세전 1,994,040원
5이 이상 세전 2,033,840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2×0.5+8)÷7×365÷12=22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2=2,0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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