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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보생
사회초보생22.09.09

주 6일 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지금 주6일에 8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제외하면 7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월급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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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119,40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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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주×9,160원= 2,029,81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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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33,846원(1,914,440 + 119,406)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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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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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주6일에 8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제외하면 7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월급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42시간 근로입니다.

    주40시간까지의 기본급이 209시간*9160원=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연장수당은 2시간*4.345주*9160원입니다. 79,60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해서 119,400원

    합계는 각각

    5인 미만 세전 1,994,040원

    5이 이상 세전 2,033,840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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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2×0.5+8)÷7×365÷12=22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2=2,0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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