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하였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실제 수령한 급여는 300만원이며, 신고된 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된 급여로만 인정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라 말씀드렸는데
이직확인서 받아보니 아차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보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실제 임금 수준(300만원)이 반영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급여액과의 차이가 있다면 보험급여 차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20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 330만원 사이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라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이직확인서 기재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어느 금액이던 어차피 최저일액으로 적용될 사안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급여로 수정하고자 하면 소급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 신고된 기준보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