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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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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세제 확대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주요분야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때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확대안도 발표한걸로 아는데요

연금계좌의 세제 개편안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편하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액기준은 4,500만원 기준으로 위아래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는 동일하게 900만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형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기준 900만원)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봉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퇴직연금 한도액 3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읍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한도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금세제개편은 23년부터 적용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결정되며 납입한도도 7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9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0세가 넘는 경우에 주택을 매도 후,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연금저축게좌에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수령시에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숟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