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세제 확대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주요분야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때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확대안도 발표한걸로 아는데요
연금계좌의 세제 개편안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편하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액기준은 4,500만원 기준으로 위아래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는 동일하게 900만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형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기준 900만원)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봉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퇴직연금 한도액 3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읍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한도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금세제개편은 23년부터 적용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결정되며 납입한도도 7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9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0세가 넘는 경우에 주택을 매도 후,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연금저축게좌에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수령시에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숟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