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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학구적인치즈불닭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오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집에 일부 짐 놔두었고 주거지 이전도 안한 상태에서 일정이 있어 한달정도 본가에 좀 있으려고 합니다. 결정되면 등기로 우편이 온다는데 이때 송달주소는 본가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님 기본주소(전세집)과 송달 주소는 무조건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나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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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라면 본인 전입한 주소지와 달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전자송달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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