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주말 근무 대체시키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평일 무단 결근으로 인해 주말 대체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주말 근무 요청하라고 하니 추가 수당이 있는거냐고 직원이 물어보네요
제가 알기론 주중 평일 결근하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틀치 급여를 제외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주말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 수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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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주중에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일치의 급여가 삭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150%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는 2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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