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이면 2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대신하여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