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주말출근하면, 평일 근무하는거 보다 수당이 더 붙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정상적으로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주말 출근 후 평일에 근로자를 쉬게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시간에 대한 휴가 또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이면 2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대신하여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원칙은 휴일근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5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대1 대체는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한 통보 및 규정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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