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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주말출근하면, 평일 근무하는거 보다 수당이 더 붙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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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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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정상적으로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주말 출근 후 평일에 근로자를 쉬게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시간에 대한 휴가 또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이면 2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대신하여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원칙은 휴일근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5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대1 대체는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한 통보 및 규정이 없다면 무효입니다.